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에서 농어업인과 영농‧영어조합법인에게 융자를 제공할 때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 이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3. 농어업인 등의 융자 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해, 이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