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제도,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및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위 법안은 농업분야의 경제활력 저하와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경농민, 귀농인, 농어업인등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분야의 흥망성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