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합니다.
2. 농협조합 간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에 대한 융자와 농협조합 간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을 4년 더 제공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농업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실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