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주택재산세 세율을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유지합니다.
2. 이로 인해 주택재산세 부담이 이전보다 적어집니다.
3.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