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합니다.
2. 농업기계와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합니다.
3.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들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부문에 지원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