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안은 고령층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한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