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경제지주는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협경제지주가 다른 조합과 과세 형평성을 갖기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농협경제지주는 구매ㆍ판매 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리한 현상이 개선되고, 조합 간의 경제 활동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