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 관련 세제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여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2. [협동조합 및 중앙회 세제 혜택 유지]: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융자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3. [어업인 및 소형어선 지원 강화]: 어민들이 소형어선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필요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어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