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하려는 조합이나 중앙회 등이 제공받는 담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반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이는 농업인의 소득이 보다 안정되도록 도와주고,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과 같은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외국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농업 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록면허세 감면이라 함은,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50%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