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기간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 관련 사업, 예를 들어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도 마찬가지로 3년 연장.
3. 이러한 세제지원 연장 조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농민과 농업 관련 조직에 대한 계속적인 세금 지원을 통해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