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이는 유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산물 생산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 부문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세제지원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