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자신들의 사업에 쓰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주는 특례가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지역농협, 지역수협, 지역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이 특례는 원래 2023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농어업 지원을 위해 계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위 조합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기간을 2027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 수산업, 산림경영과 같은 중요 분야를 지속해서지원하기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돕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