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
-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20~30년간 소유권 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주택 지원정책입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 경감:
- 이 주택정책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를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25%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3. 정책의 확대 지원:
-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더 많은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