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세 중과규정 삭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합니다.
2.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기준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7천만원 이하를 9천만원 이하로, 주택가격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합니다.
3. 재산세 감면 조정: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30%, 9억원 이하의 경우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축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여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