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과 어민이 농지나 어업용으로 쓰는 토지 및 시설, 작은 배 같은 것을 사올 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3년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2. 이 법안은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서 2026년 말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민과 어민들이 좀 더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3. 이 연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농어업 상황을 개선하고 농어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나이 든 분들이 많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촌이 처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