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제공할 때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유통 기반을 확충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