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려고 합니다(안 제52조).
이 법률안은 문화ㆍ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연장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