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세금 부담을 줄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합니다.
2. 주택건설업자의 재매입 시 취득세 면제: 주택건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재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이는 사업주체의 환매 비용을 줄여 사업의 경제성을 높입니다.
3. 수도권 주택 제외: 이번 법안의 세금 면제 조치는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법안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지방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