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농축수산업인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세 특례 제도가 지속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법률의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세 특례기간을 연장하여 농축수산업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