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경형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
비영업용 승용 경형자동차 및 승합, 화물자동차에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소형일반버스의 자동차세 세율 적용 범위 유지: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계속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고유가 및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