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간된 농지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말에서 2032년 말까지 10년 더 연장합니다.
2. 20톤 미만의 작은 어선을 사거나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2032년까지 10년 더 이어갑니다.
3. 농업협동조합이나 비슷한 조직에서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는 담보를 등록할 때 필요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기간도 2032년까지 10년 더 연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가중시킨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제 활력을 주기 위해서이며,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