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64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