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등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들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조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4조제1항제3호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도 서민들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세지원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