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구체적 규정이 신설됩니다.
2. 해당 조치는 재난으로 인해 신체, 재산,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이로써 국가는 개별 재난 피해를 국가 차원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피해 복구와 지원에 나서는 법적 기반이 확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회복하고, 재난에 대한 국가적 연대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