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층을 위한 주택 취득세 경감 혜택 확대: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취득세 경감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 구입을 돕고,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