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조세감면제도를 연장합니다.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 규정의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