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소득기준을 현행의 7천만원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씩 완화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 구매를 지원합니다.
2. 취득세 경감 기준 주택 가격을 수도권은 4억에서 6억으로, 지방은 3억에서 5억으로 인상하여, 주택 구입 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취득세 면제 기준가격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여, 주택 매입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 구매 시 경감 혜택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