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회등(주민공동체)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선박을 새로 사들일 때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2. 마을회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내야 하는 재산세 면제.
3. 상기한 두 가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종료 예정일인 2022년 12월 31일에서 10년 더 늘려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이 법안의 취지는 마을회등이 주도하는 공동 소유의 부동산이나 선박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고, 그 혜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