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분의 1 및 50분의 1로 경감해 주는 세제 혜택이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러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국내 해운사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적지를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해운산업과 공급망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국적선의 해외 이전을 막고,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수출입 운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수출입 물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선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