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에 2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이나 후계 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사면, 그 취득세를 반으로 줄여주는 혜택이 2023년 말에 끝나는데, 이 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조합이 구매나 판매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을 살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25% 경감 혜택 역시 기한이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같은 기한인 2028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좀 더 길게 제공해서 농업 종사자와 관련 조합을 지원하고 농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