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영어민이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농어업인의 융자를 위한 등기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 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위기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민의 생계를 도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영어민의 취득세와 농어업인 등록면허세 과세특례를 각각 3년간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어민을 위한 조세혜택을 유지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농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영어민과 농어업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조세혜택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생계안정과 농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