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이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혜택에는 농지와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반으로 줄여주고, 농업기계 및 관정(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2.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과 세계적인 식량 안정성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균 곡물 자급률이 낮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3년 말에서 5년 더 연장하려 하고 있으며, 그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점점 불안해지는 글로벌 식량 공급 체계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국내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려는 이 법안은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이 농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