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연장: 아동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받는 취득세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지속적인 지원 강조: 지역아동센터들이 제공하는 교육과 여가 활동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포함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여 이러한 기관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이 개정안은 재정적 부담이 감소된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