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2.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비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합니다.
3. 녹색건축물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더욱 장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녹색건축물을 촉진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