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의 50%와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2.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입주 기업들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입주 기업들과 같은 목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경우, 입주 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을 독려하고, 사업시행자가 입주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