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설치 지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해상 안전 정보 서비스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며, 선박의 단말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단말기 설치 선박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법안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단말기 설치 대상이 아닌 선박이지만, 자발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무선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 신설: 법안에는 앞서 언급한 세제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조항(제64조의3)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선박 소유주나 운영자가 단말기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이에 따른 안전 증진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