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2. 위 법인과 단체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3.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예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복지 증진 사업, 인권 교육 및 옹호 활동, 환경보호 사업,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비영리단체들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단체가 사회복지 증진 및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