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부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개정안은 학교ㆍ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과 면제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