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제·인문 연구분야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미래 산업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연구몰입 환경 조성과 연구기관의 책무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안정성과 연구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