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특정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삭제되어, 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다시 감면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3.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더욱 원활하게 농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 농업 관련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