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감면율을 8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취약계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특례를 기존과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면제 규정에서 85%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