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되는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 노후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비용이 낮고, 쓰레기 처리나 투기의 위험도 적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 또는 멸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84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발생 및 투기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