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장 및 본점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이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이 종료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및 국가 균형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여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