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가액 요건: 기존에는 취득 당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요건은 유지되며,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