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세제 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와 공동체성 약화로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 지원이 추진됩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3. 재난 피해 농촌지역 경제 회복 지원: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