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협동조합에 속한 회원들이 토지 분양을 받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미 분담한 토지 구입비용이 다시 포함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분할 등기로 재활용단지를 해당 조합원에게 넘길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취득세액에서 협동조합의 재활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세액에 해당 조합원의 관련 분담률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합니다.
3. 이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을 준수하고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재활용업을 하는 협동조합원들이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