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ㆍ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제한된 수혜 대상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도 효과의 확산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감면액을 2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