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비율 조정: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비율을 종교단체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합니다.
2. 과세형평 제고: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3.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세제 혜택을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 의료체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