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경감 연장: 현행법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해 항공기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율 1천분의 12의 경감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재산세 경감 연장: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 재산세 경감을 대기업에 대해서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회복과 고유가 및 고환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를 지원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중요한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줄여 경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