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 과세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 조합법인이 사회적인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벼르고는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안정 증진을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